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2008/06'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8/06/30 이 복잡한 시국의 끝은 무엇일까 (4) by Metalrcn
  2. 2008/06/26 미국 소고기 정부 고시 전문 (7) by Metalrcn
  3. 2008/06/18 firefox3 다운로드 숫자를 살펴보니.. (21) by Metalrcn
  4. 2008/06/15 7살의쇼(Show 광고) by Metalrcn
  5. 2008/06/15 월드컵 3차예선 투르크메니스탄전 동영상-김두현 헤트트릭 by Metalrcn

결국 정부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에 대한

장관고시를 했다.

오늘 정부는 대국민협박문을 통해서 말안들으면

잡아 넣겠다고 협박한다.

이전의 폭력시위처럼 죽창을 들거나 화염병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근데 협박한다.

쇠고기는 검역이 시작되었고

다음주부터 100g에 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풀린단다.

촛불집회는 고시를 기점으로 다시 커지고 있다.

이 정부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은 소통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랑 통하는 것 같다.

전혀 듣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보인다.

미 국무장관 라이스란 아줌마는 와서 한국민의 우려가 빨리 없어지고

어서 다 수입하라고 한다.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조중동은 배후세력 좌익 빨갱이 를 외치며 항상 그랬던것 처럼

일반국민을 매도한다.

야당이라는 것들은 방향성도 잃은채 허둥지둥대다가 이제서야 몇명이 촛불문화제에 나온다.

아 물론 강기갑의원님 등 민노당의원님들 뺴고 민주당의원을 말하는것이다.

회창이옹은 그래도 보수쪽이라 어서 등원해서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정부도 잘못되었고 폭력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촛불집회도 잘못되었다고

어처구니 없는 양비론을 펼치고 계신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숭미정책을 폈지만 미국에겐 무시당하고

대북강경책만 주장하다가 그렇게 믿었던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하며 영변 냉각탑 폭파쇼

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왕따다.

북한은 이미 이명박 역도라 칭하며 대남 대화채널을 거의 닫았다.

중국은 우리나라랑 친해지고 싶었지만 이명박의 숭미 정책에 짜증나서 동북아 외교의

중점을 일본으로 돌려버렸다. 둘이 팬더주고받고 웃으며 난리났다 셔틀외교 하고..

이명박 중국갔더니 후진타오 표정 심하게 굳어있었다.

일본과는 실용적으로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독도문제가 교과서에

실린다.

10년전 IMF의 원흉인 강만수가 지금 재정부 장관이다.

환율가지고 장난치다가 이것도 망하고 저것도 망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고 물가 대박뛰었다

무슨 역사이야기를 쓰고 있는것같은데 지난 4개월의 일을 간단하게 적어보았다.

이 끝은 어디일까

타임머신타고 1년후 잠깐 다녀와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어있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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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헐... 이렇게 죽 나열해보니... 얼마 되지도 않은 기간동안에 이렇게나 많은 일이 있었나 싶네요...
    정말...이 끝이 어디일지...답답해져 오는 새벽입니다.

  2. 비밀댓글 입니다


색깔 표시 해놓은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100일만 미국에서 키우면

미국소 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해도 OIE가 부정적인 미국을

부정적인 지위로

변경해야만 수입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광우병 발생한 캐나다도 OIE 지위에 변경 없습니다.

강화사료금지조치 취하면 모든 소의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아래에 미 소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면 이라고 했는데

원문은 improve 입니다. 조금만 개선되도 수입가능하다는 말 이겠죠

그 아래에 30개월 미만 뇌, 척수 등등... 수입업자가 수입하지 않는 한 돌려보낸답니다.

수입업자가 수입하면 땡 입니다.

아래는 고시 원문입니다. 파일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부 고시 제2006-15호, 2006년 3월 6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 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 이라 한다)으로 수
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
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
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
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
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에 속하지 않는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
(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
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그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약정에 따라 WTO에 통지하고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
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공정이 진행중인 경우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공정을중단시킬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및 개선조치가 취해진 경우 이를 한국정부에 통보한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
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조치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상 BSE가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으로 정의된 소가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표시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제16779호(그2) 관 보 2008. 6.26. (목요일)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에 의해 증명 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경우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조치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조치된 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조치가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위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⑤ 본 수입위생조건 제1조(9)(나)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는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수
출용 또는 내수용을 불문한다)로부터 미국규정(9CFR§310.22(a))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검사과정에서 현행 미국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제품을 발견한 때에는, 본 수입위생조건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⑥ 본 수입위생조건 제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⑦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⑨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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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6월 26일 관보에 게재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Tracked from einblue의 스토리 2008/06/26 16:56  삭제

    의문 점, => 구제역,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 리프트계곡열 ... 이것들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광우병도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인간에게 위험한 전염병인 것은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염병 비발생 상태를 인정하는 권한이 한국에 있다는 것인가? OIE에 있다는 것인가? OIE에 있다면 한국은 그것을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가? 미국의 입김이 OIE에 작용할 가능성은? => 여기서 BSE는 광우병을 뜻한다.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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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가 협상된 내용이 끄트머리에 추가 되었는데, 내용이 죄다 뭔가 제대로인 듯 하지만 결국, 미국 맘대로... 이런식이니... 한숨만 나옵니다.

  2. 괜찬은수준 2008/06/26 17:3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국제적 문서로서 거의 완벽 한 수준이군요.
    더이상 요구하는것은 국제무역을 하지않고 고립주의로 나가자는것과 다름없지요.
    우리의 자동차나 전자제품도 이렇개 까다롭게 수출하지는 않습니다.

    • 국제적 문서로서 아주 허접한 수준입니다.
      일본이나 코스타리카 의 소고기 협상문 찾아서 보시지요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

    • 먹거리와 자동차, 전자제품을 비교 합니까? 자동차를 팔때, 중국산을 사다가 100일만 국내 정치장에 놔두면 국산차가 된다.. 이런 조항을 넣던가요..? 한국땅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한국 회사가 만든 제품도 한국산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던 사람들입니다..

  3. 17항에 치명적인 오타가 있다더군요..기계적 회수육은 MRM 인데...
    기계적 분리육인 MSM으로 써놓았더군요 =_=
    참..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시간 오늘(18일) 새벽 3시 16분

Firefox 3.0 의 다운로드가 시작되었다.

공식 사이트에서 24시간 다운로드 받는 횟수를

카운팅해서 기네스에 올린다고 했다.

한국시간으로 18일 밤 10시 현재 다운로드 횟수를 살펴보니

6536769 회 다운로드되었다.

순수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된 횟수이다.

IP를 가지고 카운팅 된것이니 정확할 것 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10만회 이상 다운로드 된 나라이다.

대충 보니 미국 캐나다 브라질 유럽의 몇나라 중국 일본 호주 정도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숫자를 살펴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38203회 이다. 인터넷을 많이 하고 세계적인 IT강국이지만 주변나라들에 비해

적은 횟수같다. 아무래도 엑티브 X로 발라져있는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 때문에 사용률이

떨어지는것 같다.

다운로드 횟수 1위를 살펴보자.

미국이 1위다 무려 223만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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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10만회이상 국가를 보자 .

브라질이 15만2천회이다. 좀 의외이다. 브라질인구가 많은것은 알았지만

꽤 높은 다운회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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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럽국가이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모두 10만회이상의 다운로드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에서 특히 점유율이 높다고 하던데 역시 많은 다운회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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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말 의외의 빨간색 국가. 바로 이란이다.

주변의 중동국가가 거의 1000회 이하의 미미한 다운로드 숫자를 보여준것에 반해서

18만건이라는 높은 다운로드회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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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0회인 국가도 있다. 티모르 와 서 사하라 그리고 바로 북한이다.

우리 북조선 동무들은 아직 익스플로러만 쓰나보다 0 회인것이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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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IT강국을 보면 그래도 10만회 이상은 다운로드 되었다.

그만큼 익스플로러 를 견제할 대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부사이트 부터 해서 엑티브X로 발라져있으니 사용함에 불편을

느끼고 firefox 이용률이 적어지는게 사실이다.

알아서 이렇게 MS에 충성하니 우리나라를 얕보는지

빌 게이츠가 와서 대통령이랑 악수할때 한손으로 하지...

뭐 원래 마우스는 한손으로 잡는거라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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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etal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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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Firefox 3 기네스북 도전 이벤트에 참가한 동북아시아권 사람들 비교

    Tracked from StudioEgo's Thoughts, seasonⅡ 2008/06/19 01:55  삭제

    관련포스트 Channy님 – Firefox 3 기네스북 도전 이벤트! 내부 포스트 - 183번째 파이어폭스 3 다운로드 데이 참가자 이번 Firefox 3 기네스북에 도전하는 이벤트에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주위 나라들의 참여도를 심심삼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http://www.spreadfirefox.com/ko/worldrecord/ 에 있는 내용을 보고 분석하였습니다. ※ Mozilla 커뮤니티에서는 Firefox 3 출시를 기념해서 "기네스북..

  2. Subject: 더마음C의 생각

    Tracked from themaum's me2DAY 2008/06/19 10:11  삭제

    뭐 원래 마우스는 한손으로 잡는거라면 할말은 없지만... ㅋㅋㅋ 마지막에 웃었다.

  3. Subject: 파이퍼폭스 3.0 다운로드 현황은 경제 수준을 반영?

    Tracked from DRCHOI BLOG 2008/06/19 15:05  삭제

    firefox 3,0 이 기네스북에 도전하기 위해 시행한 다운로드데이가 한국시간 16-18일에 걸쳐 종료되었다. 다운로드데이에 파이어폭스3.0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모두 976만여명에 달한다. 그리고 다운로드 횟수에따라 색깔로 표시된 세계지도를 들여다 보고 있으면 세계 경제 수준과 지식 수준을 반영하는 지도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비슷하다. 선진국일 수록 파이어폭스의 다운로드 횟수가 높다는 것은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한다. 물론 인구 수에 따른..

  4. Subject: 파이어폭스 3 다운로드 이벤트 결산

    Tracked from 웹초보의 Tech 2.1 2008/06/19 22:28  삭제

    원래 기네스북 기록 도전이 끝나는 새벽쯤에 정리해서 올릴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올리네요.. ㅡ.ㅡ 아무튼.. 오늘 하루 역시 파폭3 관련 소식으로 인터넷이 뜨거웠는데요..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 데이 이벤트의 결산입니다. 원래 10:00PDT에 시작하려던 이벤트가 서버 문제 때문에 11:16PDT에 시작 총 다운로드 횟수는 8백3십만에 근접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실제 수치는 몇일 후에 발표된다고 하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뭐..인구 차이를 감안하더래도... FireFox 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힘을 못쓰느건 사실인 듯 하네요..^^

    (하긴 인구대비 다운로드수로 하면..중국도 만만치 않죠..^^;
    15만 정도더군요....)

  2. ㅎㅎ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네요? 북한:0

  3. 저도 북한 0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답니다.

  4. 이상하네요? 다운로드 데이 시작하고 몇일간 북한의 카운트가 올라갔었고... 180 정도까지 본것 같았는데 어느순간 초기화됬더군요?

    • 다운로드 데이 홍보할때는 자기가 어느나라에 있고 다운로드 받겠다 라고 약속하는 시기라서 본인이 나라도 결정할 수 있었고요. 어제 공식 다운로드 시작 이후에는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 되어서 실제 IP주소가지고 데이터가 만들어진거라 차이가 있을겁니다

  5. 마우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다갑니다 ㅋㅋㅋㅋㅋ

  6. 하하 재밌는 글이네요.
    사실 저도 firefox3라고 많이 추천하긴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몰라서 쉽게 손이 안가더라구요.
    쉽게 설명해 주실수 있으신가요?
    ㅎㅎ
    암튼 맨 뒤에 있는 그림도 재밌고 글 잘 읽었습니다.

    • 음 처음 사용하실때는 불편하실수가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웹환경이 익스플로러 기준이라..
      www.firefox.com 가시면 한글판 3.0 다운받으실수 있고요
      파이어폭스는 수많은 add-on이라고 부가기능을 깔수 있습니다.
      https://addons.mozilla.org/ko/firefox
      가시면 부가기능이 있는데 adblock plus라는것을 깔면 광고가 다 막아지는 기능도 있는데 인기부가기능을 클릭하시면 좋은게 많이 있으니 사용하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불편하실겁니다. 인터넷뱅킹같은것은 무조건 익스플로러 사용하셔야 하고요... 더 궁금하신거 있으면 알려드릴께요

    • 빠르고 기능적인 웹 브라우저입니다.
      여기서 이런 설명을 듣는 것 보다 직접 한 번 사용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네요.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ㅎㅎ

  7. Metalrcn님의 해당 포스트가 6/19일 버즈블로그 메인 헤드라인으로 링크되었습니다.

  8. 파이어폭스 쓰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기는 한데, 워낙 익스플로러에 익숙해져있다보니
    (거의 노예 수준일듯...)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익스플로러와 함께 사용할수 있나요?

    그나저나 마우스는 한손으로...ㅋㅋㅋ 네티즌의 센스란~

    •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설치하실때 기본브라우저 사용 체크해제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여러 블로그에 좋은글들 많으니까 참조해서 사용해보세요~

  9. 저 또한 파이어폭스를(기타 오픈소스 프로그램들을..) 지지하는
    M$ 한국지부에 사는 사람이랍니다 ㅠ.. ㅎㅎ
    메인에 올라온 글을 보고 클릭해서 들어왔는데요..

    원래 마우스는 한손으로에서... 빵터졌습니다 ㅠ..ㅎㅎㅎ
    우울한 새벽공부에 크나큰 활력소가 되었어요 :D

  10. 아, 영국에서 받았는데;; 우리나라 도움이 되고싶었는데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KFT 쇼광고의 새로운 시리즈 7살의 쇼 이다

탕수육편 ㅋㅋ 인생은 정답이 없지 ㅋㅋ

또다른 시리즈가 나올지 ㅎㅎ

다음 시리즈 너무 기다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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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과의 월드컵 3차예선 동영상이다.

김두현이 중거리슛, 세트플레이에서의 계획된 플레이,

PK까지 해서 3골 다 주워담았다.

김두현의 통쾌한 중거리슛으로 1:0으로 앞서던 한국은

후반 PK를 내주면서 1:1 동점이 되었다.

하지만 잠시 후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손쉽게 결승골을 넣었고

다시 PK도 넣으면서 3:1로 승리하였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북한도 요르단을 꺾으면서

남북한이 사이좋게 최종예선 진출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