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전 경술국치일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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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이다.
경술국치일...
이미 8월 22일 테라우치 총독과 이완용은
문서적으로 합의했고 29일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황제가 이를 선포했다.
22일 조선왕조실록은 3가지 이야기가 있다.
국무대신이외에 황족과 원로가 모여서 한일합병안을 토의하다.
그리고 황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맺도록 하다.. 라는 글
그 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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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령(詔令)을 내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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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朕)이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 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 피차 통합하여 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상호 만세(萬世)의 행복을 도모하는 까닭임을 생각하였다. 이에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기로 결정하고 이어서 필요한 조장(條章)을 규정하여 장래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에게 전권위원(全權委員)을 임명하고 대일본제국 통감(統監)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와 회동하여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諸臣)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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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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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조약(倂合條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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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황제 폐하(皇帝陛下) 및 일본국 황제 폐하(皇帝陛下)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 을 일본국 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를 각각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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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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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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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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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 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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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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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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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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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 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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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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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 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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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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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 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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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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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 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 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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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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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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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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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희(隆熙) 4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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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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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明治) 43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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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
그리고 마지막.. 8월 29일... 조선 518년 실록의 마지막 글이 실린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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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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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朕)이 부덕(否德)으로 간대(艱大)한 업을 이어받아 임어(臨御)한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정령을 유신(維新)하는 것에 관하여 누차 도모하고 갖추어 시험하여 힘씀이 이르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원래 허약한 것이 쌓여서 고질이 되고 피폐가 극도에 이르러 시일 간에 만회할 시책을 행할 가망이 없으니 한밤중에 우려함에 선후책(善後策)이 망연하다. 이를 맡아서 지리(支離)함이 더욱 심해지면 끝내는 저절로 수습할 수 없는 데 이를 것이니 차라리 대임(大任)을 남에게 맡겨서 완전하게 할 방법과 혁신할 공효(功效)를 얻게 함만 못하다. 그러므로 짐이 이에 결연히 내성(內省)하고 확연히 스스로 결단을 내려 이에 한국 의 통치권을 종전부터 친근하게 믿고 의지하던 이웃 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여 밖으로 동양 의 평화를 공고히 하고 안으로 팔역(八域)의 민생을 보전하게 하니 그대들 대소 신민들은 국세(國勢)와 시의(時宜)를 깊이 살펴서 번거롭게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각각 그 직업에 안주하여 일본 제국의 문명한 새 정치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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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의 오늘의 이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잊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들 신민들은 짐의 이 뜻을 능히 헤아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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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98년이 지났고 아직도 우리주위에서는 일본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중국도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역사는 본받고 안좋았던 것은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이유라고 한다.
다시는 저런 가슴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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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라이트 잡것들은 오늘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국경일이겠지요?
자기들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신경도 쓰지 않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