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광고 모금 캠페인

'광우병'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8/06/04 전두환의 개가 아직도 활동중이라니 환장할 노릇이다 (2) by Metalrcn
  2. 2008/05/19 e-답답하고 혼란한 세상.. 광우병,운하,독도..... by Metalrcn
  3. 2008/05/03 한미 쇠고기 협정서 공개 (4) by Metalrcn
  4. 2008/04/29 이명박 대통령 각하! 왜 그러십니까? by Metalrcn
  5. 2008/04/23 광우병 총정리 (2) by Metalrcn

최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라는 이름도 무지 긴

수구단체가

(보수단체가 아님 저들은 보수라는 이름도 아깝다고 생각)

반 6.15 선언 국민대회를 주최한다고 뉴스가 나왔다

참고기사

뭐 좌파가 배후에 있다느니 어쩌구저쩌구 해서

과연 저 수구꼴통들이 어떤 세력인가

저들의 배후세력은 누구인가

하고 저 단체에 속해있는 하위단체에 대해 좀 보았다.

일단 기사에 나오는것이 박세직 향군회장.

육사 12기 하나회 출신으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과 안기부장,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에서

국회의원 해먹은놈... 뭐 구지 말하자면 노태우 꼬봉정도.. 전두환때는 그저 그랬으니..

일단 넘어가고

옆에 보니 보이는 이름 조갑제! 이런곳에 등장안하시면 섭하지 ㅋㅋㅋ

좀 또 지나가다보니 서정갑 이사람도 유명한 꼴통이지...

읽다보니 들어본 사람이 꽤 있었다. 쭉 보던도중

박희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표회장

박희도 라.. 참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박희도 .... 설마 전두환의 개 중 하나 그 인간은 아니겠지.. 설마 설마 아직도 활동하겠어?

라며 저 정체불명의 이름도 참 긴 저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다.

대문부터 심상치 않다

좌파척결이 호국호법 이다 라니 ;;;;;;;;;;;;;;; 이 단체의 성격이 한마디로 보여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음 일단 회장 인사를 들어가보았다. 회장이 누굴까 오른쪽 위 예금주는 박희도로 되어있지만

그사람이 맞을까

사용자 삽입 이미지



헉!! 회장인사란이 텅 비어있다. 회장을 가리고 싶은건가 쪽팔린건가 회장이 없나...

홈페이지를 이곳저곳 뒤져보았다.

음 박희도로 검색해보았다.

짜잔... 상임대표 전 육군참모총장 박희도...............................................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할말이 없다.. 전두환의 개가 아직도 저런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중이다.

좌파 빨갱이 어쩌구저쩌구 하며 자신들의 생각이 나라를 구하는길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듯..

자 여기서 박희도는 누구냐

육사 12기 하나회 출신으로 12.12 당시 1공수여단장(준장) 으로 근무지를 지키라는 명령을

듣지않고 30경비단에서 쿠테타를 모의한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1공수는 병력이동을 금지하는 명을 내렸음에도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1공수는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장악한다. 국방부를 장악하고 노재현 국방장관을 발견,

30경비단으로 압송하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압송 재가요청을 최규하 대통령에게

말하라고 강압한다...

이놈은 12.12의 1등공신인 아주 악질의 쓰레기인 놈인데 아직도 활동중이다.

아직도 이런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실 참 어이없고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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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헉, 박희도가 중이되었나?? 뭐져?
    저인간, 지 맘대로 군돌려서 국방부 공격하고, 정당한 진압군을 사살...한마디로 인간말종 개입니다. 법대로하자면 이미 총살되었어야할 인간인데.. 살아있는것도 희한한데, 저렇게 나돌아다니고 있따니.. 어이상실

    • 자신이 중이 된건 아닌것 같고 주변의 진짜중인지 가짜중인지 들을 모아서 무슨 이상한 불교단체 만들어서 대단한 애국단체인것 처럼 하고 다니는듯 하네요... 어이없음...

이제 대통령이 바뀐지 3개월이 되간다..

3년이 아니다. 3개월이다. 겨우 3개월되었을 뿐 이다.

나는 지난 정권때는 노무현지지자가 아니었고

이번대선에서도

이명박 지지자가 아니었다

항상 제3의 인물을 지지하는듯 -_-;;;;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소고기가 들어오는데
 
정부는 확률 운운하면서

광우병 논란을 괴담, 선동이라고 하고 촛불문화제 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주동자를 잡겠다고 한다.

지난달 성화봉송 할때 중국인들이 날뛸때 그렇게 조용하시던 경찰님들이

왜 우리나라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까..

제일 비겁한 사람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것인데...

우리나라 공권력이 그런것 같다.

모든 조직은 최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방향을 잘 설정해줘야 그 방향대로 밑에 사람들이

잘 움직이고 조직이 잘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향은 안드로메다 쪽으로 설정되있고 삽질 하는것 같다

2MB 처음에는 이메가 부터 시작해서 Mad Bull (미친소) 로 발전하더니

멍부 까지 나왔다 2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하다
는 뜻인데.. 참 맞다

조직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저 멍청하고 부지런하다는 유형이라는데

우리 이메가 께서 딱 저런것 같다 멍청하고 또 잠은 4시간 밖에 안주무시고 부지런하시다

소통의 중요성을 설파하셨다는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난리치고 있는건 아실지

아니면 밑에 참모진들이 그냥 몇몇의 선동이고 혼란입니다. 금방 수습될겁니다

라고 보고 하고 있는지...

운하도 마찬가지 이다.

태백산맥을 가로로 뚫는것도 아니고 경부가 무슨 타당성이 있고 필요가 있단말인가

주위 3면이 바다이고 아니 뭐 남미대륙처럼 커서 돌아가는데 빡시지도 않고...

지지율이 50%가 가까이 나왔다고 밀어붙이면 될것 같다고 생각하시나 보다...

투표안한 20대층도 책임이 있긴 하다. 그리고 그땐 이렇게 말아먹을준 몰랐었구나....

파란당은 IMF맞은지 2주후 열린 97년 대선에서도 거의 50%가 나온당이다

굳건한 지지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난리가 터져도 튼튼한 기본 베이스 지지율은 나온다

그걸 믿고 전국민이 자기를 지지하는줄 아나.. 지금은 20%대 라던데... 더이상은 안떨어지겠지

꼭 광우병소의 문제만이 아닌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대통령께서 부시와 카트라이더 한판한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지...

독도도 마찬가지이다. 일왕한테 굽실굽실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하여

독도문제 과거사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하니

바로 일본에서는 EEZ 침범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선, 경비정과 대치하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니... 답답하다...

나라 라고 하는것은 회사와 차원이 다른데.. 지금은 70년대도 아닌데...

자기가 했던 그 시절의 잣대 그대로 하려고 하니.. 온국민은 답답해한다...

그냥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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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MB이니셜의 뜻, 정말 모른단 말인가?

    Tracked from Cyber is.. 2008/05/19 21:52  삭제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이란 분이 "엠비(MB), 이니셜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재밌는 칼럼을 하나 썼다.MB 이니셜을 갖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의미들을 이렇게 잔뜩 붙여놨다. Mobile Bulldozer : 이동이 편한 불도저(영어가 좀 거시기 스럽다)Metro Businessman : 대도시 기업가(서울시장이 숙명이란다. 시장이 언제부터 비즈니스맨이 됐지?)Master of the Blue House : 청와대의 주인(여기서 완전 자빠졌다)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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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협상 원문이 공개되었다.

우리나라 에서는 공개요구를 거절했으나

미국에서는 미 정부 사이트에 올려놓았다.

아래에 해석된 전문과 원본 스크린샷을 올려놓겠다

어이가 없는게 우리나라는 공개 요구를 거절했는데;;

뭐가 그리 찔려서 그랬는지... 쯧쯧..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적용된다.

용어의 정의

1.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BSE"는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말한다.

(3) "소"는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에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Bos taurus 및 Bos indicus)을 말한다.

(4) "식품 안전 위해"는 식품을 사람이 소비하기에 안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성질을 뜻한다.

(5) "로트"는 한 육류 작업장에서 유래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물량으로서 하나의 수출증명서에 확인된 것을 말하며, 동일한 가공 유형 및 제품 표준(하위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육류작업장"은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위한 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포함한다.

(7) "위반"은 식품 안전 위해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본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를 뜻한다.

(8) "중대한 위반"은 선적된 제품내의 식품 안전 위해 또는 시스템 점검 중에 발견된 식품 안전 위해를 뜻한다.

(9) “특정위험물질(SRM)”은 다음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tonsils) 및 회장원위부(distal ileum)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0)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를 말한다.

일반 요건

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1) 미국은 과거 12개월간 구제역이, 과거 24개월간 우역, 우폐역, 럼프스킨병과 리프트계곡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 이들 질병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어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특정 질병에 대하여 긴급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살처분 정책이 미국 내에서 이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국을 해당 질병 비발생 상태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한국 정부가 위험분석을 실시한 후 국제수역사무국(OIE) 위생규약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
3. 상기 2조에 열거된 질병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검역증 발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4. 미국 정부는, 미국의 규정에 따라 BSE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이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이 조치들은 OIE의 BSE 위험통제국 지위에 대한 지침에 부합되거나 그 이상인 조치들이다. 미국 정부는 BSE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를 폐지 또는 개정할 경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 따라 WTO에 통지할 것이며 한국에도 이 내용을 알려줄 것이다.
5. 미국에 BSE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미국정부는 즉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미국정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한다.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의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

육류작업장에 대한 요건

6.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
7. 미국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이 본 수입위생조건과 미국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다.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 직원은 위반 기록을 발행하고 위반 제품을 즉시 통제한다. 위반 제품을 야기한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FSIS는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고 결정할 때까지 즉시 해당 절차를 중단할 것이다. 개선조치가 적절하다고 FSIS가 결정하는 경우에만 생산 재개가 허용될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작업장이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개선조치가 언제 취해졌는지를 통보할 것이다.
8.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취한 조치를 한국정부에 알려야 한다.
9. 7조, 8조 또는 24조에 따른 중단조치를 해제하기 전에 미국정부는 중단된 육류작업장이 적절한 개선 및 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이 취한 개선조치와 육류작업장에 대한 중단조치 해제일자를 한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요건

1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내에서 출생․사육된 소, 한국정부가 한국으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수입된 소, 또는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11. 수출용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한 소는 OIE가 채택하고 있는 동물위생규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BSE가 의심되거나 확정된 개체, BSE 감염 소의 확정된 후대, 또는 BSE 감염 소의 확정된 동거축(cohorts)이 아니다.
12.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육류작업장은 위생적으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축시 소의 연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에 의해 확인되었다.
14. 육류작업장은 도축용으로 소를 구입한 시설이 기입된 구매기록을 보관한다. 기록은 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시킬 수 있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정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6.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도살 전 두개강 내에 가스나 압축공기를 주입하는 기구를 이용하여 기절시키는 과정이나 천자법(pithing process)을 사용하지 아니한 소에서 생산되었다.
17.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FSIS의 규정에 따라 SRM 또는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기계적 회수육(MSM)과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취급되었다.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19.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위생적인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20.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가공․저장 및 수송은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와의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1.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항공기)의 냉동(냉장)실이나 컨테이너는 미국 정부의 봉인(seal) 또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봉인으로 봉인된 후 미국정부 수의관이 증명하여야 한다.

수출검역증

22.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국정부 수의당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와 한국 수출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증명서를 동반하였을 때 수입 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증명서는 한국정부의 수의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1) 상기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2)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실중량)
(3)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4)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5)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6)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7)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수입 검역검사 및 규제 조치

23.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수입분에 대한 5회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24.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증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검역검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작업장은 미국정부가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음을 한국정부에게 입증할 때까지 중단상태로 남는다. 미국정부는 육류작업장의 개선조치와 중단이 해제된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대한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포함시킬 수 있다.

협의

25.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 SRM); 모든 기계적 회수육(mechanically recovered meat, MRM)/기계적 분리육(mechanically separated meat, MSM) 및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특정위험물질 또는 중추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회수육은 허용된다.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은 선진 회수육을 포함할 수 있지만 특정위험물질과 모든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90일 동안 한국은 새로운 작업장의 승인 또는 이전에 취소되었던 작업장의 재승인에 관한 미국의 결정을 점검 그리고/또는 거부할 수 있다.
④ 본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후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될 것이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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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문 URL을 알고 싶습니다. 쓰신 글에 캡춰 사진은 있는데, 원문이 있는 URL은 밝히지 않으신 듯 하네요

  2. 원문 링크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노무현 지지자도 아니고 한나라당 지지자도 아니지만

이건 너무 한것 아닌지...

일본한테 과거문제 먼저 거론하며 사과요구 하지않겠다

독도영유권 문제도 언급하지 않겠다

일왕한테 천황표현 쓰며 굽실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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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문제는 공과를 같이 봐야한다.

친일명단 발표된것에 대해 강한 불만 표시...

미국소 수입하면 모든 국민이 저렴하게 소고기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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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짱개놈들이 남의 나라 심장부에 와서 개난장판을 부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중국정부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그래도 조용... 굽실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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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계속 진행하겠다..  뭐 어쩌겠다 저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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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성화봉송 폭력시위와 이명박 대통령 - 중국 정부의 성명, 말도 안되는 헛소리지만 부러운 이유

    Tracked from e-zoOMin's blog 2008/04/29 22:50  삭제

    성화봉송 폭력시위와 이명박 대통령 - 말도 안되는 중국 정부의 성명이 새삼 부러워지는 이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7일 올림픽 공원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을 반대하는 국내 시민단체에 대하여, 중국인 유학생을 주축으로한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이번 사태에 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죠.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다친 한국인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운을 떼었으나, 전..

  2. Subject: 친일문제는 민족문제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문제이다!

    Tracked from To be, or not to be 2008/04/29 23:16  삭제

    2008년 4월 29일 오전 10시,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4778명의 친일파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광복이 된지 올해로 63년이 지난 지금에야 완성된 명단이 발표 되었습니다. #1. 가장 재미(?)있는 반응은 청와대에 살고 있는 분의 반응 입니다. 李대통령 "친일문제 공과 균형있게 봐야" <연합뉴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발언과 같이 이 대통령은 특히 "이런 저런 과거사 청산관련 위원회 분들이 주로 과거 정부에서 임명됐는 데 과거사 관련 위원..

  3. Subject: 이명박 탄핵서명 15만명 돌파..역대 2위 기록

    Tracked from 트람의 ITAgorA 2008/04/30 09:38  삭제

    이명박 탄핵서명 참여자가 곧 15만명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이 글을 쓰는 시각(08.4.30, 08:20) 현재 14만 9817명에 도달했고요, 참여자 수는 새로고침할 때마다 쭉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글 덧붙임 : 다 쓰고 보니 08.4.30, 09:00 현재 15만명 돌파했습니다) [1천만명서명]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합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그러나 언론은 조용..

  4. Subject: 불안을 모르는 이명박

    Tracked from Dias's time capsule 2008/05/02 12:20  삭제

    욕하는 사람들의 입만 아플뿐 풉 ㅋㅋ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개월(인수위 시절 포함)을 지켜보면서 불안했다. 불안은 갈등하고 회의하고 반성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라고 한다. 불안을 모르고 사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운 국민.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아가도 괜찮은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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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총정리

사회 : 2008/04/23 21:10

미국산 쇠고기수입과 광우병의 위험성에 무지한 사람들이 너무많아서 정리해봅니다.
기존 설명들은 너무 설명이 길고, 전문지식이 많아 알기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광우병정리

명칭
변종 크로이츠 야콥병(인간에게 발병시)

원인
변형프리온(단백질의종류의변형).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인결과 체내 프리온이 변형형태를띄어 발생하는것으로 추정

잠복기
10년~40년까지(감염후 예고없이 발병)

치사율
발병1년내 98%, 2년내 100%

감염경로
광우병 걸린소의 직접섭취, 광우병 감염환자에게서의 수혈등.

병의특징
잠복기가 매우길고 진단법이 전무해 감염여부조차 판별힘듬.
증세 알츠하이머(치매)병과 매우유사.
발병초기 우울증세, 심한기침, 요실금, 시력감퇴, 무도병 등.. 이후 기억력감퇴, 실명, 정신착란, 호흡곤란, 뇌기능상실(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생김),
혼수상태 - 즉 시체처럼 병실에 누워있다 어느순간에 감.

진단법
無(환자 사망후 뇌조직 추출후 검사하는법외에 살아있을때 정확한진단 힘듬)

치료법
無(백신도없고, 600도로 가열해도 변형프리온은 활동. 고압증기멸균처리내성. 열, 에탄올, 자외선, 각종화학처리내성)

예방법

희생자
광우병이 언제부터 발병했는지 추정불가. 얼마나 감염됐는지도 추정불가.
대표사례로 1993~1996년 까지 영국에서 188명 발병하여 2년내 전원사망.
이는 정부공식 확인수치로, 알츠하이머병의 증세와 매우유사한 광우병의 특성상 (죽은자의 뇌조직을 검사해야하므로 유족들반대가극심하여 광우병 판별불가한 사례가많음) 실제 광우병으로 사망한자는 훨씬많을것으로 추정.

미국공식입장
광우병의 걸린소에서 추출한 부위중 머리뼈와 등뼈만이 인간광우병 감염에 직접원인이라 주장. 또한 미국산소고기로 인해 광우병 발생자 없다고주장.

생물학자
머리, 등뼈 뿐만이아니라 망막, 척수, 직장 등도 직접원인이된다고 주장. 또한 살코기도 직접원인이 되지않는다는 과학적증거 없음.

가장중요한문제
광우병은 잠복기가 워낙길어서 지금 당장은 광우병 걸린 소고기 처먹어도 이상없음.
근데 그 광우병걸린 소 쳐먹고 대략 20년뒤쯤에나, 대가리에 구멍송송나서 수천,수만명이 뒈질지도 모른다는거다.
또한 한국에있어서 중요한문제는 프리온유전자가 메티오닌-메티오닌의경우 발린-발린인 경우보다 광우병에걸릴확률이높은데 한국인이 94.33%가 메티오닌-메티오닌이고 메티오닌-발린은 5.48%,광우병우성인자라 할수있는 발린-발린은 0.19%뿐이다.
영국은 40%만이 메티오닌-메티오닌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188명뒈진영국보다 광우병에있어서만큼은 열성이라고 할수있다.

당신은 아는가? 미국에서 광우병과 증세가 비슷한 알츠하이머병(치매)이 20년새 9000%나 증가했다는것을.. 이 모든게 알츠하이머(치매)병이라 장담할수 있을까?


미국 국민들도 미국산 쇠고기 먹기 불안해한다.
미국의 시민단체와 언론들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뉴욕타임즈>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티본 스테이크나 갈비처럼 뼈가 붙은 부위의 살코기를 먹는 것은 위험하며, 뇌나 척수 등의 신경조직이 포함되기 쉬운 분쇄육과, 뼈 부근의 조각고기로 만드는 소시지, 피자토핑, 미트볼, 햄버거 패티등도 피해야 한다"는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치매환자 13%는 인간광우병 환자.
인간 광우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치매환자가 1979년 653명이었던 것에 반해 2002년에는 58,785명으로 무려 9,00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의대의 보고서는 이 중 13%가 인간광우병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광우병 위험성 은폐하는 미국정부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인 크릭스톤핑스가 자비로 자사의 소를 모두 광우병 검사하겠다고 하자 미국 정부가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인들은 안전하다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은폐속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미쳐 모르고 먹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간 3700만 마리 도살, 단 0.1%만 광우병 검사
99.9%의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감염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연간 평균 500만 마리를 도살하고 이를 모두 검사하는 일본은 현재까지 광우병 발생이 30마리가 넘는데 3700만 마리를 도살하는 미국은 단 3마리만이 광우병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2004년의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에 "소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육안검사도 5~10만 이루어졌으며, 또한 감시대상 도축장 1/6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가 식육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소는 곡물사료만 먹는다는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을 광우병이 통제되는 국가로 지정하면서도 "미국은 사료정책으로 인해 광우병 교차 위험(소-닭/돼지-소)이 있으므로 반드시 생산력 추적을 해야 한다."고 명시 했습니다. 현재 미국 식품의 약국(FDA)은 반추동물(소와 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에서 유래한 단백질 사용만 금지하고 있어, 반추동물 육골분 사료를 닭과 돼지에게 먹이고, 닭과 돼지의 육골분 사료를 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교차 위험은 존재합니다.


살코기만 먹으면 되지?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주로 뇌,척수, 척추, 내장 등 주로 신경조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연구를 통하여 근육이나, 살코기로도 전염되고, 오줌, 혈액, 젤라틴, 우유등에도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코기만 수입되고 있지만, 미국은 갈비를 포함한 뼈를 포함 전면개방 요구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정부의 태도를 보면 추석 차례상에서 미국 소갈비를 보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끓여먹으면 괞찮을까?
광우병의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6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포르말린에도 죽지 않으며, 땅에 묻어도, 방사선이나 자외선에도 살아남아 현재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독법으로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치료하면 되지?
치사율 100% 인간광우병
광우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이상을 불러우는 병으로,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은 인간에게 발병합니다. 인간광우병은 발병하면 치료방법이 없는, 걸리면 무조건 죽을 수 밖에 없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광우병은 잠복기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에 이르기 때문에 한 세대 뒤에 광우병 공포가 전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 먹으면 되지??
음식점 ' 원산지 표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파는지 알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저가이므로 학교, 병원, 군부대 등 대량 급식소에 공급될 경우, 어린이, 청소년,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게 됩니다. 아울러 냉면육수, 라면스프, 화장품등 소를 이용해 만드는 용품이 600가지가 넘는다는데 언제 어디에 미국산 쇠고기가 쓰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특히 위험한 광우병
한국인은 예로부터 광우병 위험 부위인 소머리 사골, 갈비, 내장 부위 등을 즐겨 먹는데다, 전 세계에서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MM 형, MV형, VV형 세 가지 단백질유전자형이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인간광우병 환자는 모두 MM유전자형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인의 경우에는 MM형이 38%에 지나지 않으나, 한국인은 무려 95%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쇠고기 검역체계
한국 뼛조각 발견 못하고 통과
한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X선 이물질검출기를 통한 투시검사, 육안검사 등 수입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하고 있고, 길이 규정에 따라 3mm 이상의 뼛조각이 발견되면 수입금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 대형마트인 H매장에서 판매한 미국산 쇠고기에서 7mm와 1cm의 뼛조각이 발견되었었고, 이제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LA갈비가 졸속협상을 통해 빠르면 5월 중순에 수입이 재개됩니다.


1. SRM(SPEIFIED RISK MATERIAL:특정 위험 물질)이란?


 

모든 연령의 소의 뇌, 눈,척수,머리뼈,척주,편도, 회원위부(소장끝부분) 및 이들로 부터 생산된 단백질로 이들 위험 물질을 섭취하면, 잠복기 3~9년을 거쳐 인간 광우병(BSE)을 유발하며, 0.001g만으로도 광우병을 옮길 수 있으므로, 월남전의 제초제(고엽제)보다 파급효과가 큼


 

---->이러한 SRM 부위를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하려 하고 있음


 


 

2.변형 프리온 단백질이란?


 

위의 SRM부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변형 단백질로 체내의 단백질분해효소로도 분해가 되지않으며, 등뼈가 재로 변하는 600도의 고온으로도 죽일 수 없으며, 포르말린으로도, 자외선으로도 그 병원성을 제거할 수 없음


 

--------> 제 아무리 2차 가공을 하더라도 변형프리온 단백질은 사라지지 않음, 그리고 후추알만 한 크기로도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음


 


 

3.미국소는 어떤 사료를 사용하는가?


 


 

1)RANDERING한 사료의 사용:랜더링이란 고상하게 들리지만 결국 이거다..쇠고기를 도축하고 남은 잔여물들을 열을 가공하여 단백질,지방등 유용한 물질을 사료용 추출하는 과정이다. 즉 동물성 사료다.


 


 

2)가금류 퇴비의 사용: 가금류 퇴비란 닭장 바닥에 쌓인 닭의 배설물, 깃털, 그리고 먹지 않고 버려지는 사료 등을 원료로 만드는 거름이다. 이런 사료에는 30%의 육골분(肉骨粉)이 포함될 수 있다.


 


 

3)소의 혈액을 사료로 사용: 소의 혈액을 응고시켜 만든 사료를 송아지들에게 먹임. 아시다시피 광우병에 걸린 소의 혈액을 사용하게되었을때, 그 송아지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음


 


 

1,2,3의 동물성 사료의 광범위한 사용을 하지말라는 WTO, FAO, OIE의 권고를 미국은 지키지 않고 있음---->그런데 우리나라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4. 그래도 도축작업과 검사과정에서 SRM을 제거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미국내 USDA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검사과정은 육안으로 이루어지며, 검사원 또한 도축수에 비에 턱없이 부족(HUMAE SOCIETY OF U.S 자료인용) 또한 공장형 축산(FACTORY FARM)시스템으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전기톱등을 이용 고속 도축작업


 

---> 작은 살점 혹은 혈액만으로도 제거 불가능한 SRM이 이런 식으로 도축 검사되고 있습니다.


 


 

5. 광우병의 주요증상은?


 


 

주로 알츠하이머와 유사한 SPORADIC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증상과 유사하지만나이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므로VCJD(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이라 부르고 있음..증상은 주로 뇌-신경계통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심질환계의 장애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즉 나이가 든 분들은 광우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치매로 분류되어 질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아직 변형프리온단백질이 지금 나타난 증상만 유발시킨다는 확증도 없음..다른 형태의 질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음


 


 

6.광우병 환자와 치매환자의 구별 방법은?


 


 

VCJD(광우병)과 유사증세를 나타내는 치매(알츠하이머)나 SCJD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AUTOPSY(부검)이 필수(CDC(미질병통제국 인용)


 

---> 그렇다면 미국이 왜 광우병 발병률 보고가 낮은지 알 수 있을것이다. 미국에서 운영되는 CJD연구기관들은 거의 운영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보조를 받음, 그리고 정부에서 이런 부검에따른 비용은 제공하지 않음...어느 병원에서 이런 돈들고 병원 이미지 상하는 일을 할 것이며, 개인이? 미국의 의료보장체계를 기억하시길.....


 


 

7.광우병은 수혈행위로도 전염가능?


 


 

그렇다. SCIENCE지 기고에 따르면, “잠복기의 초기에는 말초로 복제되는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혈액 내에 존재할 수 있다. 반면 광우병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뇌에서 배출된 비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혈액내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 즉 잠복기에 있는 광우병 환자가 병원에서 헌혈을 했을 경우, 이를 수혈한 사람또한 광우병이 전염될 확률이 있는 것이다. 즉..안 먹었다고 해서 광우병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지금 광우병위험국가인 영국, 스페인 등지에서 장기체류한 사람들은 헌혈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8.미국사람들은 안심하고 먹고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미국내의 시민단체 HUMANE SOCIETY OF U.S, 미소비자연맹, FOOD & WATER WATCH, PUBLIC CITIZEN등에서 끊임없이 미국소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서 지적해왔고,


 

최근 미국내 광우병 환자 사망 이슈, 학교급식에 광우병의심 공급 파문등 미국 내 광우병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재고를 우리에게 떠넘기 위함인가?


 


 

9.한국인은 광우병에 더욱 잘 걸릴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다...


 

1991년 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129번이 혼합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쿠루에 걸리지 않았다. 그들의 이형접합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 ..(중략).. 단백질 염기서열 129번 동형접합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CJD나 쿠루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돌연변이는 현재 동형접합성 Met/Met 129와 동형접합성 Val/Val 129로 알려졌다. 누구든지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CJD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았고 이들이 질환에 걸리면 증상이 빨리 나타났고 사망에 이르는 시간도 짧았다 (중략).. 쿠루병 또는 CJD는 유전적으로 전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 유럽인과 미국인들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약 40%가 이런 동형접합성 Met/Met 129 의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고, 약 13%가 동형접합성 Val/Val 129의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 김용선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한국인의 95%이상이 동형접합성 Met/Met 129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거기에 우리나라의 식습관이 더해진다면.....?!


 


 

10. 미국이 내어놓은 OIE기준이란?


 


 

이것은 유럽과 미국이 국제통상적으로 "쇠고기"등의 축산물의 수출입을 편하게 하기위해,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통상중심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문제는 이 기준을 정하였던 위원회의 수장이


 

ALEX TIERMAN 이라는 USDA(미농무부)산하 APHIS 소속의 파견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미국은 그나마 정해놓은 OIE기준이라는 것도, 자신들이 아시아국가들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할 뿐 미국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11. 미국은 그동안 우리의 검역기준을 잘 지켜왔는가?


 

작년의 경우를 살펴보자.


 

"농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실시된 검역 955건 가운데 60%인 577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 검출 2건, 갈비통뼈 검출 9건, 뼛조각 검출 519건, 표시내용과 다르거나 변질된 쇠고기 44건, 내수용 쇠고기가 수출용으로 둔갑된 1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된 1건 등이다."


 

----> 이제 그들은 이제 "검역"에서 무방비인 우리나라에 저런 쇠고기를 보내올 것이다.


 

어떻게 미래를 알수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저런 쇠고기"를 보내왔기에 이제 더이상 눈치 안보게 "검역기준"을 없애라고 하고 있는게 아닌가라고 답하겠다..






 



12.미국산소는 "광우병"만 문제가되는가?


작년에 미국에서는 1천만㎏의 햄버거용 쇠고기를 환수시키는 이유는 미국 8개 주에서 32명이 이를 먹고 치명적인 대장균 O157에 감염되었기 때문이다.대장균 O157은 사람의 신장·뇌·장세포에 결합하여 이들 세포를 죽이는 강력한 베로 독소를 분비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그리고 올해 초 앉은뱅이소로 의심받았던 소들은 광우병 뿐만 아니라

살모넬라균, 위의 대장균의 감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즉 이런 일이 1회성의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다...또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검출되고 있다...


---->이런 불량식품의 종합세트인 쇠고기를 아무 검역조건 없이 수입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안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자체에 한해서 일겁니다. 미국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광우병과 유사한 증세인 앉은뱅이 병 증상을 보이는 소를 검사도 하지않고(정밀 검사하지 않으면 광우병인지 앉은뱅이병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도축하여 시중에 유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회사가 바로 미국 36개주에 학교에 급식용 쇠고기를 제공하던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즉 학교, 대형병원, 군대와 같은 급식소에서 저런 쇠고기를 제공하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미국은 이력 추적제(TRACEBILITY)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미국 소규모 유기농 농장에서 도입하자고 건의해도 대형 공장형 축산 농가와 초국적 식량기업의 USDA(미 농무부)로비에 의해 좌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쇠고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싸다는 이유로 제공되어진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리고 2차 쇠고기 가공제품등을 보시지요, 아이들이 많이 먹는 젤리의 젤라틴에 쇠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캡슐약품의 캡슐도 쇠고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화장품,인공관절등등

쇠고기를 이용한 2차가공품은 수도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먹지않는 건데 어때?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변형프리온단백질은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병원성을 지니고 있으며, 혈액을 통해서도 감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2) 쇠고기를 먹지않으면 된다? 싼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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